지난 23일 제33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연계 없는 재정투자심사·지방채 발행·제도 취지 훼손 우려"..."전략적 재정 운용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과 투명한 이행 관리 체계 시급" 역

서천군의회(의장 김경제)는 지난 23일 김아진 의원이 제33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천군의 ‘지방재정투자심사 운영과 지방채 발행의 절차상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현행 재정 집행 시스템의 총체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김아진 의원은 “우리 군은 투자심사 관련 조례나 내부 규칙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20억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되는 중대한 사업들에 대해 투자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행정의 책임성과 재정운용의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아진 의원은 이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의2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투자심사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공개된 목록과 실제 사업의 예산 추진 현황 간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에는 총 27건의 투자심사 중 22건이 2024년에는 16건 중 6건이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사업 부서들이 사업 구상 시점부터 중기계획 반영을 고려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특히, 김아진 의원은 “11월 시책구상과 이듬해 1~2월 업무보고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사업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은 행정의 안이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아진 의원은 지방채 발행 순서가 뒤바뀌고 사업 정보가 왜곡 표기되고 있는 현황도 상세히 짚었는데, 예컨대 해양바이오 인증지원센터 건립 사업은 2023년에 조건부 투자심사를 받았음에도 2024년 자료에는 투자심사 및 지방채 발행이 모두 ‘없음’으로 표기돼 있으며, 2023년 도시재생사업 역시 재원 항목에는 지방채가 명기되어 있으나, 투자심사와의 연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면서 김아진 의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단년도 예산 편성의 한계를 보완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제도라”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계획 수립이 후순위로 밀리고,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이 그 틀 밖에서 이뤄지는 것은 제도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김아진 의원은 “매년 본예산 심의 시 별도 자료로 제출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연례행사처럼 취급해서는 안 되며, 실질적인 전략적 재정 운용 도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전 부서의 인식 전환과 총괄부서의 철저한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아진 의원은 끝으로 “개별 사업부서가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투자심사 및 예산 반영까지 체계적인 절차를 따를 수 있도록 사전 점검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총괄부서가 각 부서의 계획을 일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