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정비 및 제도 전면 개선 촉구..."실명이면 책임도 따라야 합니다"라고 촉구

서천군의회는 23일 더불어민주당 김아진 의원이 제33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천군이 운영 중인 정책실명제의 형식적 운영과 부실한 관리 실태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제도 본래 취지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운영방식을 대대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 서천군의회 제공
서천군의회는 23일 더불어민주당 김아진 의원이 제33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천군이 운영 중인 정책실명제의 형식적 운영과 부실한 관리 실태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제도 본래 취지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운영방식을 대대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 서천군의회 제공

서천군의회(의장 김경제)는 23일 더불어민주당 김아진 의원이 제33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천군이 운영 중인 정책실명제의 형식적 운영과 부실한 관리 실태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제도 본래 취지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운영방식을 대대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김아진 의원은 “정책실명제는 말 그대로 공직자가 이름을 걸고 정책을 책임지겠다는 제도이며, 이를 통해 군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라”고 언급한 후 “하지만, 현실은 취지와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제도가 유명무실한 형식에 그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현행 ‘서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는 ▲ 10억원 이상 건설사업 ▲ 5천만원 이상 연구용역 ▲ 자치법규 제정·개정·폐지 ▲ 국제교류 및 투자유치 협정 등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최근 2년간 선정된 사업을 보면 건설사업과 연구용역 위주로 편중돼 있어 제도 운영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2023년에는 35건·2024년에는 37건의 사업이 선정되었으나, 자치법규나 국제교류 협정 등 다른 기준 항목에 해당하는 사업은 사실상 누락 되거나, 심의조차 되지 않았다.

김아진 의원은 이어 “그간 자치법규 제·개정과 투자유치 협정이 꾸준히 있었음에도 실명제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중복심사나 행정 비효율이라는 핑계일 뿐이라”면서 “오히려 제도가 현실에 맞지 않다면 조례를 정비하고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아진 의원은 정책실명제 운영 일정과 관련해서도 날카로운 문제 제기를 이어갔는데, 현재 서천군은 매년 6월 계획을 수립하고 8월경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김아진 의원은 “같은 해에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을 뒤늦게 선정하는 것은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면서 “올해 사업은 전년도 말에 선정하고, 전년도 실적은 올해 평가하는 선순환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아진 의원은 정책실명제의 사후 점검과 관련해서도 체계적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조례 제5조에 따르면, 추진상황은 상반기(6월말)와 하반기(12월말) 기준으로 총괄부서에 보고되어야 하며, 사업 변경 시 즉시 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나, 실제 감사 결과 변경된 사업이나 책임자가 반영되지 않은 채 목록에 그대로 올라 있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김아진 의원은 “사업기간이 지켜지지 않거나 내용이 대폭 바뀌었음에도 명단에는 아무런 수정 없이 남아 있는 것은 방치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아진 의원은 “2013년부터 제도를 운영해왔지만, 홈페이지에 자료를 뒤늦게 올리는 등 초기 운영도 미흡했던 만큼, 이제는 철저한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특히, 올해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정책실명제 실태점검표를 기반으로 전국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서천군은 교육·홍보·평가지표 항목이 전무하여 미흡 기관으로 분류됐다”고 경고했다.

김아진 의원은 끝으로 “책임이 없는 실명제·관리되지 않는 실명제는 이름 값을 못하는 제도일 뿐이라”면서 “향후에는 실명제 평가 결과를 부서 성과지표와 연계하여 실질적인 책임 행정을 유도하고, 군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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