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용 대변인 "민주당은 위헌적 '爲人設法'을 중단하라"는 제목의 논평 발표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더불어민주당의 '爲人設法(위인설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 뉴스티앤티 DB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더불어민주당의 '爲人設法(위인설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 뉴스티앤티 DB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 이상민, 이하 시당)이 더불어민주당의 ‘爲人設法(위인설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당은 11일 정하용 대변인 명의로 “민주당은 위헌적 ‘爲人設法’을 중단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고, 대통령의 면소나 재판중지를 위한 해당 법률의 제·개정 논의 조차 중단해야 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정하용 대변인은 “일찍이 법률의 지배를 표방하였으나, 실제로는 법의 형식을 빌린 자의적인 지배로 인해 수많은 부작용을 낳았던 나치에 대한 반성에서 ‘실질적 법치주의’가 등장했다”고 운을 뗀 후 “그 결과 지금은 ‘법치주의’라 하면, 법률의 형식을 빌린 형식적 법치가 아니라 모든 국가권력이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지며 모든 법률이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법률로써 효력을 갖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의미하고 있다”면서 “6.3대선 결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비롯하여 5개나 되는 재판의 피의자였으나,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며 “이에 대해 국민들의 67%는 ‘재판은 일정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대통령이 되어도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52%를 넘었다”고 강조했다.

정하용 대변인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은 소위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재판중지법’과 ‘대통령면소법’을 들고 나와 재판진행을 멈추거나 면제하려 시도하고 있다”면서 “그야말로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한 ‘爲人設法’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더군다나 국회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여 입법권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짐짓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원하는 대로 법률 제·개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하용 대변인은 끝으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면소나 재판중지를 위한 입법은 그야말로 ‘爲人設法’으로 법률적용의 보편성을 해치고 법 앞의 평등원칙을 위배하여 명백히 위헌이 된다”면서 “당연히 민주당은 대통령의 면소나 재판중지를 위한 해당 법률의 제·개정 논의 조차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더욱이 국민들은 준엄한 눈으로 이 모든 상황을 주시하고 있음도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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