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보훈 대상자 지원 확대...강남구민의 공로와 희생에 대한 예우 강조..."보훈 대상자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 추진할 것"

서울시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1일 국민의힘 윤석민(재선, 개포 1·2·4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번 개정안은 기존 보훈예우수당과 중복 지급을 제한하고, 재혼으로 가족관계가 변경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지원체계를 명확히 했다.
윤석민 의원은 “본 조례 개정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보훈 대상자와 그 가족들이 강남구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면서 “앞으로도 보훈 대상자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 통과로 강남구는 보훈 대상자와 유가족의 예우와 복지를 한층 강화하게 되었으며, 보훈 대상자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번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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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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