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상돈 시장 재상고 기각...100만원 이상 벌금형 당선무효

박상돈 천안시장이 결국 낙마했다.
대법원(원장 조희대)은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시장의 재상고를 기각하며, 2심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육사 3년 후배인 구본영 전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직위상실형에 처해지자 지난 2020년 21대 총선과 동시에 치러진 천안시장 보궐선거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한 박상돈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한태선 후보를 0.61%p 차이로 따돌리고 辛勝(신승)을 거두며 천안시청에 입성했으며,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후보를 12.80%p 차이로 여유있게 따돌리며 재선에 성공했다.
박상돈 시장은 풍부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임기 동안 수도권전철과 시내버스 환승할인 문제 해결을 비롯하여 소상공인과 협업한 ‘빵빵데이’와 ‘K-컬처박람회’ 등 다양한 지역축제를 개최하여 천안을 전국적으로 알리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상돈 시장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기획·실행(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결국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며 낙마하게 됐다.
박상돈 시장이 당선무효형이 확정됨과 동시에 천안시는 김석필 부시장이 시장권한대행으로서 내년 6.3 지방선거까지 천안시정을 이끌게 된다.
한편, 박상돈 시장은 이날 오후 1시 30분경 천안시청에서 언론인 브리핑을 통해 재판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