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으로 꼴불견들이다. 이런 인간들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라니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부끄럽기만 하다. 왜 이런 한탄을 하게 됐는가?
민주당 국회의원이란 자들이 “국민이 국회의원 때리면 가중처벌" 하겠다는 법안 발의를 하겠단다.
무슨 말인가?
국회의원을 폭행하면 일반인을 폭행했을 때보다 가중처벌하자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따져 묻자. 맞을 짓을 왜 하느냐고? 우리 같은 갑남을녀들은 평생을 살아오면서 남에게 멱살 한번 잡히지 않고 사는 선민들이 많다. 그런데 선량이라고 금배지 달고, 고급 승용차 타고 비서관까지 달고 다니면서 맞을 짖을 왜 하느냐 말이다.
23일 중앙일보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165·166조의 ‘국회 회의 방해 금지죄’를 ‘의정활동 방해 금지죄’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란다. 현행법은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란 조건 아래 이뤄진 폭행·감금·협박(5년 이하의 징역 등), 특수폭행·상해(7년 이하의 징역 등) 등을 처벌한다고 돼 있어, 국회의원이라는 대상보다는 국회의 회의를 방해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데 주안점을 둬 일반 폭행죄(2년 이하의 징역) 등에 비해 강하게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말이다.
그런데 개정안이 제출·통과되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할 목적”만 인정되면 장소가 ‘회의장이나 그 부근’이 아니더라도 현행법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사실상 국회 밖에서 폭행당하는 대상이 의원이냐 아니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게 만드는 것이다. 게다가 개정안에는 국회의원 폭행이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이뤄졌다면 형의 2분의 1을 가중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개정안 도입 취지엔 “지난해 1월 이재명 의원이 부산 강서구 지역에서 시민에 의해 목에 양날 검에 찔리는 테러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후에도 권총 암살 위협 등에 시달리며 경찰에 신변 보호 조치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고 적혀 있다. 또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다양한 유형의 폭력 행위를 무겁게 처벌해 국회의원의 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이란 이유도 덧붙였다.
참으로 꼴불견들이 하는 짓거리이다.
국회의원의 활동을 보호하려고 이런 법을 만들다니? 그래, 국회의원으로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무슨 짓들을 했기에 보호해 달라는 것이냐? 최근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일부 대중의 과격한 반발을 산 것 역시 이 법안 추진의 배경이 됐다고 한다. 백혜련 의원은 20일 헌재 앞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날계란을 맞았다. 같은 날 이재정 의원도 헌재 앞을 지나다가 60대 남성에게 우측 허벅지를 발로 가격당했다.
문제는 이런 개정 방향이 당초 국회법 165·166조 도입 취지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여야는 국회 내 물리적 충돌을 없애겠다는 명분으로 2013년 7월 국회법을 개정해 회의방해죄에 대해 엄격한 형사 책임을 묻게 했다. 이 조항으로 처벌받은 국회의원 선례는 아직 없다. ‘패스트트랙 몸싸움’ 사태로 이 혐의가 처음으로 적용돼 2020년 1월 줄기소된 전·현직 의원들이 6년째 1심 중에 있다고 한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원·보좌진 간 물리적 충돌을 막고 국회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됐던 법안이지, 애당초 일반 국민의 행위를 가중 처벌하려는 게 아니었다”며 “콕 집어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폭력을 이 정도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높을 뿐더러 국회의원의 특권 의식이 그 발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아무리 다급해도 국민 상대로 이런 법안을 내겠다는 민주당이 제정신인가”라며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입법권을 특정 정치인을 경호하는 데 쓰겠다는 게 놀랍다”고 했다.
그래서 필자도 “이런 인간들이 국회의원이라니”라고 따져묻는 것이다.
우리 대전지방 선량들은 제발 이런 짓에 동조하지 말기 바란다. 장종태 의원이나 박용갑 의원처럼 덕으로 국민을 이끌어 주기 바란다. 이 두 선량들은 10여 년 이상 정치를 하는 동안 수행비서 없이 돌아다녀도 날계란 투척은 물론 욕설 한마디 듣는 것을 보지 못했다. 오히려 두 손을 마주잡고 환영해주는 모습만 보아왔다. 그래서 박용갑 대전 중구 의원은 중구청장으로서의 12년 임기가 끝났는데도 재활용되고 있으며, 장종태 대전 서구갑 의원은 대전시장에 출마했다가 낙선 됐는데도 서구갑 주민들도 그를 재기시켜 재활용 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시민들에게 두들겨 맞거나 날계란 세례를 받지 않는 불량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