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법 제32조와 헌법재판소심판규칙 제39조에 대해 자세히 설명
"국정의 조속한 정상 회복을 위해 탄핵심판을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고, 어떤 결론을 내리든 그 결정은 최종적이고 그 결론에 동의하든 않든 모두가 승복해야 합니다"..."그렇기 때문에 심판절차의 적법성과 신중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감사원장을 역임한 최재형 전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기록 송부 요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최재형 전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법 제32조와 헌법재판소심판규칙 제39조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최재형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에서 수사기관에게 내란죄 수사기록 송부를 요구했습니다”라고 운을 뗀 후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기록송부 요청이 헌재법 32조 위반이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원본을 요구할 수 없을 경우 등본을 요구할 수 있다’는 헌재 심판규칙을 들어 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합니다”라면서 “「헌법재판소법 제32조(자료제출 요구 등)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위 조문에 의하면, 헌재가 탄핵심판 절차에서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내란죄 수사기록에 대하여 송부를 요구할 수 없음이 명백합니다”고 강조했다.
최재형 전 의원은 “헌재가 들고 있는 심판규칙은 아래와 같습니다”라고 언급한 후 “「헌법재판소심판규칙 제39조(문서송부의 촉탁) ② 헌법재판소는 법 제32조에 따라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원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인증등본을 요구할 수 있다.」 위 심판규칙 규정은 어디까지나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 따라 기록 송부 요구하는 경우’에 원본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원본이 아닌 인증등본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일 뿐입니다”라면서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에서 수사기록 송부 요구를 금지하더라도 하위 규정인 위 심판규칙 규정에 따라 인증등본은 요구할 수 있다는 헌재의 주장은 위 심판규칙 규정의 문리적 해석에 명백히 반할 뿐만 아니라 하위 규정인 심판규칙 규정으로 상위 법인 헌법재판소법 규정의 효력을 배제하는 것이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고 비판했다.
최재형 전 의원은 “우리 법체계상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하든, 심지어 법률에 위반한 결정을 하더라도 그 효력을 다툴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피력한 후 “국정의 조속한 정상 회복을 위해 탄핵심판을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고, 어떤 결론을 내리든 그 결정은 최종적이고 그 결론에 동의하든 않든 모두가 승복해야 합니다”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심판절차의 적법성과 신중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라며 “만에 하나 그 절차에 위법함이 있다면, 그러한 하자는 우리 법체계 안에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국론 분열의 단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역설했다.
한편, ‘수많은 미담제조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최재형 전 의원은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몸소 실천하는 인물로 서울가정법원장을 역임했으며, 6.25 전쟁 당시 최초의 해전이었던 대한해협 해전을 승리로 이끌며 ‘해군의 백선엽’으로 명성을 떨친 故 최영섭 예비역 해군 대령의 아들로 대한민국 대표적 병역명문가 중 하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