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직 대통령 수사, 사법 시스템의 위기와 국민 신뢰의 추락'이라는 글 게시

'강직함의 대명사'로 통하는 최재형 전 의원(전 감사원장)이 사법 시스템 위기와 국민 신뢰 추락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 뉴스티앤티 DB
'강직함의 대명사'로 통하는 최재형 전 의원(전 감사원장)이 사법 시스템 위기와 국민 신뢰 추락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 뉴스티앤티 DB

‘강직함의 대명사’로 통하는 최재형 전 의원(전 감사원장)이 사법 시스템 위기와 국민 신뢰 추락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최재형 전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직 대통령 수사, 사법 시스템의 위기와 국민 신뢰의 추락’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수사기관 및 법원의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최재형 전 의원은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록을 송부받아 대통령을 내란죄로 구속 기소했다”면서 “비상계엄의 헌법 위반 여부나 내란죄의 성립 여부와는 별개로 이번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문제들과 이를 대하는 수사기관 및 법원의 태도는 우리 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흔들었다”고 주장했다.

최재형 전 의원이 지적한 사법시스템의 국민 신뢰 훼손의 예로는 ①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 강행 ② 관할권 없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 청구 ③ 영장판사가 임의로 형사소송법 규정을 배제한 영장 발부 ④ 대통령 관저 수색에 대해 승낙할 권한이 없는 경비단장을 겁박하여 수색에 대한 승낙서에 날인하도록 한 공수처의 직권남용 윤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하여 적부심의 관할권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물론 위 ①~④ 와 같은 수사절차상의 많은 문제들에 대해 아무런 판단 없이 ‘이유없다’는 한 마디로 체포적부심을 기각 ⑥ 이미 수많은 공범들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간단한 이유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등이다.

최재형 전 의원은 이어 “법원은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하거나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공수처가 적법한 수사권이 있는지,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관할 법원이 맞는지에 대해 법원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어야 한다”면서 “사건의 무게에 눌리고 정치적 큰 흐름에 휩쓸려 위와 같은 절차상의 문제들에 대한 해명 없이 적부심 청구를 기각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가 뒤늦게 본안 사건의 재판부가 적법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를 기초로한 기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면 그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후폭풍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현직 대통령이 권한 없는 기관의 무리한 수사와 법적 절차적 문제에 대한 법원의 침묵 속에서 형사피의자로서의 적법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 국민들 특히, 2~30대가 사법제도가 자신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게 되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재형 전 의원은 끝으로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은 사법부의 권위는 국민의 신뢰에서 나온다”면서 “이번 사건이 현직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라는 특수성을 넘어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시스템의 근간이 흔들린 사건으로 기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수많은 미담제조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최재형 전 의원은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몸소 실천하는 인물로 서울가정법원장을 역임했으며, 6.25 전쟁 당시 최초의 해전이었던 대한해협 해전을 승리로 이끌며 ‘해군의 백선엽’으로 명성을 떨친 故 최영섭 예비역 해군 대령의 아들로 대한민국 대표적 병역명문가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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