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 결정을 통한 자신에게 법적 권한대행 자격 확인 이후 헌법재판관 임명할 것 조언...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구속취소 청구 입장도 표명

최재형 전 의원(전 감사원장)이 헌법재판소(소장 권한대행 문형배)를 향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에 대한 조속한 판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재형 전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 결정을 통한 자신에게 법적 권한대행 자격 확인 이후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것을 조언했다.
최재형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변론을 재개했다”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그와 관련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에 대한 판단 등 다른 시급한 절차는 뒤로 미룬 채 유독 이 사건만은 서둘러 진행하려 했던 헌법재판소가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재검토를 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라”며 “만일 국회의장의 주장과 달리 의결정족수가 재적의원 2/3 즉 200명 이상이라고 헌재가 판단한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부적법하여 무효이고 최상목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자격이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최재형 전 의원은 이어 “최상목 권한대행의 법적 지위뿐만 아니라 권한대행의 자격으로 한 모든 행위의 효력이 문제 될 수도 있어 다른 어떤 사건보다 앞서 판단해야 한다”면서 “쟁점도 간단하고 관여 재판관 과반수로 결정하면 되는 사안이라”며 “최상목 부총리의 권한대행으로서의 지위, 즉 한덕수 총리의 권한행사 정지 여부와 관련하여 헌재 공보관이 ‘일단 국회의장이 가결 선포하였다면 한 총리의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재판부가 결정하지도 않은 내용을 마치 법적 효력이 있는 헌재의 견해인 것처럼 공표한 것은 월권이고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최재형 전 의원은 끝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제라도 자신의 권한대행으로서의 법적 지위 자체가 유동적이니 헌법재판소가 먼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에 대한 결정을 하여 자신에게 법적으로 권한대행의 자격이 있다는 것이 확인된 이후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하겠다고 함으로써 헌재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최재형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구속취소 청구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최재형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구속취소 청구를 했다”면서 “이번에는 법원이 수사 과정의 절차적 적법성에 대한 명시적 판단을 하여 논란을 잠재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피력했다.
최재형 전 의원은 이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면서 “법원이 일단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고 검찰의 즉시항고를 통해 대법원의 최종적 판단까지 받아 수사와 재판의 절차적 불확실성을 조기에 제거하는 것도 불필요한 갈등의 증폭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