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 자재비 환수하고도 형사고발 안 해

충남 금산군이 발주공사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시공업체 2곳으로부터 부당하게 지출된 자재비 1800여만 원을 환수했지만, 정작 해당 업체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재비 환수와는 별도로 이들 업체가 벌인 사기 및 절도 행각에 대한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금산군은 1년 반이 넘은 현재까지 손을 놓고 있었다.
3일 금산군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추진한 보행매트 설치사업 시공사인 A와 B 등 두 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예견하고 있다.
이들 두 업체는 지난 2022년 금산군이 벌인 특정감사에서 이중시공, 납품수량 허위 작성 등 부정당한 방법으로 자재비를 부풀리고, 심지어 현장에 납품된 자재를 되가져갔던 사실이 확인됐다. 군은 그 해 8월 A와 B로부터 자재보조금 반환금 899만3천원, 물품 과다계상 918만원 등 총 1800여만 원을 환수했다.


하지만 1년 반이 훨씬 지난 현재까지 금산군은 이들 업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
최근 뉴스티앤티가 해당 사건의 사후 조치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자 금산군은 회신문을 통해 "부정당업체에 대한 제재처분으로 행정처분만을 예견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내놨다. 여기서 행정처분 수준은 두 업체에 대한 '나라장터 제한'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군은 또 "부정당업체에 대한 벌칙조항이 존재하지 않아 형사고발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소식을 접한 지역민 C씨는 "관급자재는 빼돌려도 변상하면 그만인가?"라며 "이것은 직무유기다. 공무원들의 업무 태만과 방만이 도를 넘었다"라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