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수의사·전문가 등 50인으로 구성... 평가 지침 마련

맹견사육허가제와 기질평가제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질평가발전협의회'를 발족한다
맹견사육허가제와 기질평가제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질평가발전협의회'를 발족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4일 충남 천안시 연암대학교에서 맹견사육허가제와 기질평가제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질평가발전협의회'를 발족했다.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맹견사육허가제는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이 시장이나 도지사에게 허가받도록 하는 것이고, 기질평가제는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해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질평가발전협의회는 농식품부, 17개 시도, 훈련사, 수의사, 동물보호단체, 관련 전문가 등 총 50인 내외로 구성되며, 기질평가제도 평가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제도 성과 점검, 제도 개선사항 발굴·구체화, 시도 기질평가위원회 업무 자문, 인프라(기질평가제도 시행 관련 등) 지원 등을 수행한다.

또한, 기질평가 현장 시연도 함께 실시한다. 이날 시연은 작년 기질평가 시범사업에서 마련된 기준(안)에 따라 실시되는데, 시연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자체 애로사항 및 전문가 의견도 수렴해 차질없는 제도 운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맹견사육허가제·기질평가제는 반려견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최소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이번에 발족되는 기질평가발전협의회를 통해 제도의 안정적 시행 및 정착을 도모해 사람과 동물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달 중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맹견사육허가제 운영 지침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