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자 소유·사육권 제한, 반려동물 보건소 확대 등 9개 공약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9가지의 22대 총선 동물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동물 학대자의 동물 소유권 및 사육권을 제한하고 반려동물보건소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오후 국회에서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 정책 간담회'를 열고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공약 내용을 보면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동물학대범위 확대 및 동물학대자 소유권·사육권 제한 ▲강아지·고양이 생산공장 및 가짜 동물보호소 금지 ▲유기동물보호센터 동물복지 개선 ▲반려동물 보건소 확대 ▲개식용 종식 절차 이행 지원 ▲동물원 동물복지 개선 ▲농장동물 복지 개선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 제정 등이다.
먼저 민주당은 동물 학대 범위를 늘리고, 동물 학대자의 동물 소유권과 사육권도 제한하고, 동물 소유자에게 최소한의 돌봄 제공 의무를 부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대 행위자로부터 피학대 동물을 몰수하고, 사육금지 명령제를 도입하는 등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민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반려동물의 대규모 생산을 금지하기 위해 시설별 사육 마릿수를 제한하고, 시설에서 준수해야 할 동물 관리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동물 생산업, 판매업 점검 기준을 강화하고, 신고된 민간동물보호시설 외에 ‘동물보호소’ 명칭 사용을 금지한다.
민주당은 특히 “반려동물 보건소 확대로 반려동물 대상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보건소(공공동물병원)의 의료서비스 확대, 예방접종 및 상담 기능 강화,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 등으로 반려동물 대상 공공의료 서비스를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개식용 종식 절차 이행 지원, 동물원 동물 복지 개선, 농장동물 복지 개선,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제정 등도 포함됐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반려동물 1500만 시대, 민주당은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각 정당이 총선을 앞두고 반려인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경쟁적으로 공약을 발표하고 있으나, 실현 가능성과 예산 확보 방안 그리고 이해단체의 반발 등 해결해야 할 난제들도 많다. 반려동물 관련 정책 방향은 또한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