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을 위해 출범한 협동조합인 농협이 농업인의 피땀으로 조성된 농업지원사업비를 부적절하게 운용하고 있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13일 농협중앙회가 지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농업지원사업비 4조 3,224억원을 조성하여 전체 사업비의 46%에 달하는 1조 9,756억원을 인건비·특별퇴직급여·경비 등 사업관리비 명목으로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운용해왔다고 밝혔다. / 뉴스티앤티 DB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13일 농협중앙회가 지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농업지원사업비 4조 3,224억원을 조성하여 전체 사업비의 46%에 달하는 1조 9,756억원을 인건비·특별퇴직급여·경비 등 사업관리비 명목으로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운용해왔다고 밝혔다. / 뉴스티앤티 DB

국민의힘 홍문표(4선, 충남 예산·홍성) 의원은 13일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가 지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농업지원사업비 4조 3,224억원을 조성하여 전체 사업비의 46%에 달하는 1조 9,756억원을 인건비·특별퇴직급여·경비 등 사업관리비 명목으로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운용해왔다고 밝혔다.

‘농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농업지원사업비는 교육지원사업 및 유통지원사업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인건비 등 사업수행을 위한 제반 비용으로는 최소한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농협중앙회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지난 2018년 농협중앙회에 ‘농업지원사업비 운영 부적정’을 지적하면서 “사업관리비 비중 축소와 교육지원 및 유통지원사업 비중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농협중앙회가 매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결산공고를 보면, 겨우 한 장 분량 손익계산서의 사업관리사업 영업수익 항목으로 간단히 거론될 뿐 이를 보충하는 주석 사항이나 세부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농협중앙회의 위상과 공공성·자산규모·농업지원사업비의 취지와 부과액은 물론 법적으로 농업지원사업비는 다른 수입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그 수입과 지출 내역이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공개된 농업지원사업비 운영내역의 단순성과 불투명성은 납득하기 어려워 보인다.

여전히 농업지원사업비 지출 중 큰 비율을 차지하는 ‘사업관리비’는 농협중앙회 내부 교육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에서만 지출된다. 해당 부서의 직원 수는 지난 5년 평균 1,406명인데, 이는 사업관리비 명목으로 매년 직원 한 명당 약 1억 5,600만원을 지출한 셈이다.

최근 5년간 농협중앙회 교육지원사업 수행 부서 퇴직자는 총 321명이며 2021년 특별퇴직급여에 대한 충당금 일시 적립(1,609억원)을 제외하더라도 최근 5년간 지출한 퇴직금은 총 2,123억원이다.

더 나아가 최근 5년간 농협중앙회 교육지원사업 수행 부서 퇴직자 중 특별퇴직급여를 수령한 수는 총 296명이며, 이들에게 지급된 특별퇴직금은 약 1,087억원이고, 이를 단순 계산해 보면, 전국 농민의 피땀이 어린 농업지원사업비로 퇴직자 한 명당 약 3억 7,000만원의 특별퇴직금을 수령한 셈이다.

농협중앙회를 제외한 농협 자회사 직원들의 최근 5년 평균 퇴직금(법정퇴직금+특별퇴직금)이 약 3억 9,000만원임을 고려할 때 농협중앙회의 특별퇴직금 제도는 비상식적이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홍문표 의원은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농업인을 위해 출범한 협동조합인 농협이 농업인의 피땀으로 조성된 농업지원사업비를 부적절하게 운용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회계 투명성과 농협중앙회 역할의 신뢰성 및 이미지 제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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