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라도 농산물 원산지 위반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 방안 마련해야"

돼지고기나 배추김치 등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매년 3,0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반 물량은 지난해와 올해 2만톤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홍문표(4선, 충남 홍성·예산) 의원실이 지난 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원산지 표시위반 적발 건수는 3935건·적발 물량은 2만 321톤에 달했으며, 올해 8월까지도 총 2,901건·약 2만 4,745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는 2020년 3,511건·2021년 3,689건·2022년 3,935건 등 꾸준히 3,000건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적발 물량의 경우 2017~2019년 1만 톤 미만을 기록하다 2020~2021년 1만톤 이상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와 올해는 2만톤대로 증가세다.
적발 건수는 돼지고기·배추김치·쇠고기가 상위권을 차지했는데, 지난해 가장 많이 적발된 농축산물은 돼지고기로 1,007건 약 1,120톤이 원산지 표시를 위반했으며, 배추김치 624건·851.5톤이고, 쇠고기 370건·175.4톤으로 뒤를 이었다.
올해는 돼지고기가 적발 건수 574건(약 219톤)으로 1위였지만, 적발 물량은 배추김치가 2만 2,697톤(495건)으로 가장 많았다.
원산지 표시 위반은 농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에서도 발생했는데, 지난해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외국산 숙주나물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표시한 사례가 적발됐지만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났고, 2020년엔 중국산 생강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지만 과태료 5만원에 그쳤다.
지난 2017년부터 지난 8월까지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사례는 총 85건이며, 적발 사례 대부분은 과태료 부과나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났고, 과태료 부과가 34건·기소유예가 23건이었다.
또한 혐의없음은 4건·아직 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는 2건이었고, 벌금을 부과한 22건 중에서도 100만원 이상을 부과한 경우는 11건에 불과했으며, 총 22건에 부과한 벌금 총액은 2,380만원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의 홍문표 의원은 "농산물의 원산지 위반은 국민의 밥상을 위협하는 최우선 근절 대상임에도 매년 오히려 늘고 있다는 것은 정부의 처벌이 미비하다는 의미라“면서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라도 농산물 원산지 위반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 후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에서도 처벌 대폭 강화를 위해 필요한 법 개정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