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5년을 구형받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검찰의 표적 수사와 보복 기소일 뿐"이라며 "무죄를 확신한다"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 뉴스티앤티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5년을 구형받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검찰의 표적 수사와 보복 기소일 뿐"이라며 "무죄를 확신한다"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 뉴스티앤티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5년을 구형받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검찰의 표적 수사와 보복 기소일 뿐"이라며 "무죄를 확신한다"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황 의원은 13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회견을 열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상대로 '하명수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측 구형을 받았으나 이는 오히려 당시 김기현 시장 측 죄를 덮기위한 꿰맞추기 억지 기소"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1일 검찰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1심 공판에서 황 의원(전 울산경찰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과 직권남용 위반혐의로 징역1년 및 자격정지를 구형한 바 있다.

황 의원은 "검찰은 경찰수사가 잘못됐다는 전제를 만들기 위해 김기현 측 부패비리를 덮었다"며 "검찰은 하명수사를 했다고 하나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건의 본질은 검찰이 경찰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표적수사로 둔갑시켜 놓았다는 것”이라며 “경찰은 고발, 경찰의 첩보이첩에 따라 마땅히 해야 할 수사를 적정절차에 맞게 통상적인 방법으로 수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검찰은 표적 수사와 보복 기소로 검찰권을 남용한 것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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