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2020년 1월 검찰이 기소한 후 3년 10개월 만에 나온 선고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송철호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3부는 29일 황운하(초선, 대전 중구)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 등 총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에게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황 의원과 송 전 시장 등은 지위를 이용해 차기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 예정인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사유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황운하 의원이 29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1심 판결 직후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 황운하 의원실 제공)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황운하 의원이 29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1심 판결 직후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 황운하 의원실 제공)

이에 황 의원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황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과 불리한 증거만 조합한 표적수사에 꿰맞추기 판결을 한 재판부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그는 "김기현 측근의 부패 혐의에 대해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통상적인 절차에 의해 적법한 수사를 진행했을 뿐 하명 수사, 청탁 수사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검찰의 보복 기소이자 윤석열 정권의 황운하 죽이기 보복 판결임이 명백하다"며 "즉시 항소해 재판부가 무엇을 오판했는지 면밀하게 분석 후 항소심에서 무죄라는 점을 반드시 입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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