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청년기본 조례따라 14일부터 적용...청년 인구 3만 4,000여 명 증가
최민호 시장 "최근 대내외 여건 등이 악화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시기인 만큼 미래 세대의 주역인 지역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

세종시는 14일부터 청년 나이 상한을 기존 만 34세에서 만 39세까지 확대한다. / 뉴스티앤티
세종시는 14일부터 청년 나이 상한을 기존 만 34세에서 만 39세까지 확대한다. / 뉴스티앤티

세종시(시장 최민호)는 14일부터 청년 나이 상한을 기존 만 34세에서 만 39세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청년 나이 상한은 개정된 청년기본 조례에 따라 마련됐으며, 지난 6월 세종시장 인수위원회에서 청년 나이 확대 검토를 발표한 지 5개월 만에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었고, 청년 나이를 확대한 배경은 보다 많은 시민들이 청년지원사업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세종시 청년 인구는 6만 9,823명이며, 개정된 조례가 적용되면, 3만 3,595명의 시민들이 청년지원사업의 혜택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세종시는 현재 추진 중인 지원사업은 사업비 안에서 대상자를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계획에 확대된 나이를 반영해 보다 많은 청년들이 다양한 지원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최근 대내외 여건 등이 악화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시기인 만큼 미래 세대의 주역인 지역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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