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지역 쪽방촌' 전국 최초 착한개발 첫 모델되길 

벧엘의집 담당목사 원용철
벧엘의집 담당목사 원용철

주거(住居)란 일정한 곳에 머무는 것을 말한다.
주거권(住居權)은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이다. 

주거권에는 단순히 주택을 공급받거나 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국가에 적극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하여 헌법 제35조에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2015년 6월 22일에 주거기본법이 제정됐다.

주거기본법 1조에서는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수립,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조에서는 국민은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 주거권을 명시하고 있다.

3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함께 ①소득수준, 생애주기 등에 따른 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②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 ③양질의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 등의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주거정책은 국민의 주거권 실현을 위한 정책이기보다는 주택보급을 통한 양적확대 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이 결과 주택보급률은 2019년 전국 104.8%, 수도권 99.2%, 지방 110.1%로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100%를 넘어섰다. 

반면 227만여 가구는 거리,쪽방,고시원,옥탑, 반지하와 같은 집이 아닌 공간에서 살아가는 주거난민으로 전락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2019년 주택소유 통계를 보면 2채 이상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가 228만4000명으로 전체 주택 소유자의 15.9%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획기적인 일이 벌어졌다. 바로 2020년 국토교통부는 영등포와 서울역 인근 동자동지역, 대전역 인근 정동지역 쪽방촌 재개발사업을 발표했다. 
이는 쪽방주민 등 주거난민들에게 주거권 실현을 위한 착한개발, 국가가 주거기본법의 의무를 지키는 대한민국 최초의 주거복지 프로젝트로 쪽방촌공공재개발사업이다. 

즉 쪽방주민들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제공하고 그것도 아주 저렴하게, 또한 사업기간 동안 이주단지를 만들어 개발과정에서 쪽방주민이 흩어지는 것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이는 쪽방주민 등 주거난민을 위한 맞춤형 재개발로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권 실현을 위한 주거복지의 획기적인 전환점이었다. 

거기에다 한 발 더 나아가 단순히 주택만 제공하는 것을 넘어 그들을 돕는 지원기관도 함께 입주하게 하므로 그들의 삶의 방식과 문화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그저 주택만 제공해주던 기존의 방식을 넘어 새로운 주거복지의 모델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동자동은 민간개발이냐, 공공개발이냐를 놓고 심하게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남대문 인근 쪽방촌은 서울시가 민간개발방식으로 하겠다고 발표했다고 한다. 

정말 민간개발을 통해 착한개발, 주거권 실현을 위한 개발이 가능할까. 
민간은 절대로 이익이 나지 않는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공공주택의 규모를 줄이던가, 분양가를 올려야 한다. 
그것도 아니면 건축단가를 낮추기 위해 부실시공을 해야 할 수도 있다.

반면 공공은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국가나 지방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 
그러다 보니 토지가옥주들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민간개발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행히 대전은 사업지구 내 수용되는 토지의 절반 정도가 국가 등 공공소유여서 큰 갈등은 없어 보인다. 

다만 까다로운 절차와 규정으로 인해 사업기간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정 없이 사업기간을 늦춰서는 안 된다. 그것은 쪽방주민들에게는 또 다른 희망고문과도 같다. 
그래서 일부 세입자들은 LH충남본부를 찾아가 조속한 사업시행을 촉구하기도 했다고 한다.

하여 국토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정동지역 쪽방촌 재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토부가 먼저 강력한 추진의지를 가지고 법적 제도적으로 지방정부와 사업주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사업주체인 LH도 흔들림 없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가야 할 것이다.

대전역 인근 정동지역 쪽방촌 재개발사업이 전국 최초 착한개발의 첫 모델이 되길 바란다. 
마찬가지로 국토부, 대전시, LH가 흔들림 없는 추진력으로 조속한 사업시행을 통해 주거권 실현을 위한 주거복지의 새 장을 여는 첫 열매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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