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2005년 2년에 걸쳐 민간자격시험으로 전문선거관리사 배출...국가 차원에서 발급·관리해야
공직선거 입후보자 법정선거운동 사무·선거회계·선거법 자문 등 정당사무 전문화·효율화 위해 도입 공감
"중앙선관위가 과거 태동단계에 있던 전문선거관리사의 정착 막은 적이 있는데,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이명수 의원 / 뉴스티앤티 DB
이명수 의원 / 뉴스티앤티 DB

국가 차원에서 발급·관리하는 전문선거관리사제도를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명수(4선, 충남 아산갑) 의원은 12일 실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에서 “난해한 선거법 등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선거관련법 등을 위반하는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문선거관리사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법정선거운동 사무, 선거회계, 선거법 자문 등 정당사무 전문화·효율화에 대한 필요성은 공직선거 입후보자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선거관리사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함에도 중앙선관위의 방해로 명맥이 이어지지 못했다”면서 “이제부터라도 전문선거관리사 제도의 국가자격증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실제 공직선거 입후보자들의 대다수가 선거법 미숙지와 이해도 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직선거법 해석 등에 있어서 시비가 끊이지 않아 왔고, 전문선거관리사가 부재한 관계로 소위 선거 때마다 선거전문가를 자임하는 선거사기꾼들이 득세하는 현상이 사실상 방치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이어 “중앙선관위가 과거 우리나라에서 태동단계에 있던 전문선거관리사의 정착을 막은 적이 있는데, 이제는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선관위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한편, 전문선거관리사제도는 일본에서 민간발급자격증으로 최초로 발급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에 민간자격시험으로 최초에 실시되어 2005년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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