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청와대의 과도한 업무 개입...공무원들의 책임회피 및 적극행정 부작용 초래
인사혁신처장으로서 검찰인사 의견개진 가능...검찰인사위원회 신설 검토 제안
"정부부처 내 각종 위원회 활동 점검 등을 정례화 하여 기관별로 공개하고 기관장 평가 요소로 삼아야"

이명수 의원 / 뉴스티앤티 DB
이명수 의원 / 뉴스티앤티 DB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가 출범 당시 걸었던 국민적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은 12일 실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청와대의 과도한 업무 개입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일례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단행하고 있는 적폐청산이 정무직 공무원들에 국한되지 않고 실무자들에게까지 법적 책임을 묻는 인사정책으로 인해 국가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으려는 풍토가 만연해져 있고, 정부부처에서 근무하기 보다는 해외부서로 파견 나가려고 한다든지 결재기피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얘기를 접한 바가 있는지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에게 질의했다.

황 처장은 이 의원의 질의에 대해 “공무원들의 이러한 문제를 들어본 바가 있으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공무원들의 이러한 근무행태는 청와대가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려다 보니 정부부처가 자기 할 일을 하지 않으려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검찰인사위원회 신설도 제안했다.

이 의원은 황 처장에게 최근의 검찰 인사에 대한 견해를 물었으나, 황 처장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며 답변을 회피했고, 이 의원은 “검찰도 국가공무원으로서 인사혁신처장 입장에서 의견개진이 가능하다”면서 “인사혁신처 내에 검찰인사위원회 설립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정부부처 내 각종 위원회 활동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한 후 “범정부차원에서 인사혁신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데, 각종 위원회 활동에 대한 점검 등을 정례화 하여 이것을 기관별로 공개하고 기관장을 평가하는 요소로 삼도록 아예 제도화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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