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 승진 시 퇴직 전 5년미만의 순경 출신 쿼터제로 적용해야
경감과 경정 승진 시 현장근무 경력 우대 및 경감 5년, 경정 7년 이상 현장근무 경험 적용해야
경사에서 경위로 승진 시 6년 6개월 이상 근속 5년 6개월 이상 근속으로 단축, 경위에서 경감으로 승진 시 10년 이상 근속 7년 이상 근속으로 단축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예정

이명수 의원 / 뉴스티앤티 DB
이명수 의원 / 뉴스티앤티 DB

순경 출신이 인사상 불이익을 당함으로 인해 불만이 팽배해 있다며 사기함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명수(4선, 충남 아산갑) 의원은 지난 8일 실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청장 김창룡) 국감에서 “순경 출신 경찰들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이 지속될 경우 경찰의 조직통합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며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인사상 우대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경찰 내부에서는 과장급 총경 직위는 대부분 경찰대와 간부후보 출신이 차지하고 있고, 아래 직급인 계장 및 직원 대부분은 특정대학 출신이 차지하고 있으며, 외근 수사대 등 외근부서는 순경 출신이 다수로 현장에 경찰대 출신은 찾아볼 수 없다는 불만이 팽배해 있는 게 사실이다.

이 의원은 “순경 출신들의 인사상 불이익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총경 승진 시 순경 출신을 쿼터제로 적용하고 있듯이 경정 승진 시에도 퇴직 전 5년미만의 순경 출신을 쿼터제로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대안을 제시한 후 “경감과 경정 승진 시에 현장근무 경력을 우대하여 경감은 5년, 경정은 7년 이상의 현장근무 경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한편, 이 의원은 경찰의 승진 지연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경사에서 경위로 승진 시 6년 6개월 이상 근속해야 하는 것을 5년 6개월 이상으로 단축하고, 경위에서 경감으로 승진 시 10년 이상 근속해야 하는 것을 7년 이상 근속하는 것으로 단축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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