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을 이장우 대전시장을 향해 "시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이장우 대전시장)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을 이장우 대전시장을 향해 "시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이장우 대전시장)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을 이장우 대전시장을 향해 "시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20일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어떤 정치적 명분으로도 물리적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심판이 내려진 것"이라며 "대전시민의 명예와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시장은 패스트트랙 폭력행위를 '민주주의 투쟁'이라 주장하며, 오히려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며 "법적 판단을 뒤틀고 정치적 언어로 불법을 미화하려 한 행태는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윤리와 책임마저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불법을 인정한 만큼 즉각 시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것이 도리"라며 "지금이라도 궤변과 침묵을 멈추고 시민 앞에서 진심으로 사죄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750만 원(600만 원·15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패스트트랙 충돌'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선거법 개정안 등을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이 국회에서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은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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