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연루된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1심에서 각각 벌금 750만 원과 150만 원을 선고받으면서 두 사람 모두 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 선고는 사건 발생 6년 7개월 만에 이뤄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자유한국당 의원·보좌진 26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게 벌금 2400만 원, 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게 벌금 1900만 원을 선고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에게는 벌금 1150만 원이 선고됐다.
현직 선출직 공무원인 이만희 의원은 벌금 850만 원, 김정재 의원은 1150만 원, 윤한홍 의원은 750만 원, 이철규 의원은 5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도 각각 벌금 750만 원과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국회가 스스로 정한 의사결정 절차를 구성원들이 직접 위반한 첫 사례"라며 "쟁점 법안의 당부를 떠나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헌법과 법률을 엄격히 준수해야 할 의원들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동료 의원의 직무를 막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치적 문제 제기를 위한 동기로 행동한 점, 그리고 사건 이후 여러 차례의 선거를 거치며 유권자 평가가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의원직·지자체장 직 상실 여부에도 관심이 모였으나, 형량 수준상 직을 잃는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형 이상, 국회법 위반 사건은 벌금 500만원 이상일 때만 의원직 또는 지자체장 직을 상실한다.
'패스트트랙 충돌'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선거법 개정안 등을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이 국회에서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은 2020년 1월 기소됐으나 증인 불출석, 지연 및 방해 등으로 1심 재판만 5년 넘게 지연돼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