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에 연루된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에게 각각 벌금 750만 원, 15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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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영 기자
editor@newstnt.com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에 연루된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에게 각각 벌금 750만 원, 15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