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순옥 의원 대표 발의 '충청남도 외국인 요양보호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고령화 시대 안정적인 돌봄 체계 구축 및 외국인 인력 안정적 정착 기여할 것"

충남도의회는 9일 국민의힘 신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외국인 요양보호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 뉴스티앤티 DB
충남도의회는 9일 국민의힘 신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외국인 요양보호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 뉴스티앤티 DB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가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해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육성·지원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9일 국민의힘 신순옥(초선, 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외국인 요양보호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전국 최초로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도민의 복지 증진과 노인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안정적인 돌봄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 외국인 요양보호사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 지원계획 수립 ▲ 외국인 요양보호사 교육 및 홍보를 위한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신순옥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로 돌봄 인력 부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요양보호사는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이번 조례가 충남형 노인 돌봄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외국인 인력의 안정적 정착에도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59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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