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일 의원 '충청남도 폭염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폭염 피해 예방 범위 한파까지 확대...'안전파트너' 지정으로 민감대상 보호 강화..."폭염과 한파는 더 이상 특정 계절의 자연현상이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 강조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가 기후 위험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5일 국민의힘 방한일(재선, 예산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폭염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폭염’에 국한된 피해예방 범위를 ‘한파’까지 확대함으로써 기후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조례안은 조례명을 ‘충청남도 폭염·한파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폭염 및 한파에 대한 대응체계·종합대책 수립·민감 대상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기상청의 폭염·한파 특보 발령 시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대한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이장·통장 / 생활지원사 /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안전파트너’가 안전민감대상을 직접 방문해 건강관리와 보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또한 냉·난방물품 보급 / 전기요금 지원 / 의료비 지원 / 쉼터 냉난방기 유지비 지원 / 폭염과 한파 저감시설 설치 지원 등 지원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방한일 의원은 “폭염과 한파는 더 이상 특정 계절의 자연현상이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이라”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안전민감대상을 비롯한 모든 도민이 보다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10일부터 열리는 제359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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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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