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통해 공개된 인도네시아 출장 발언...선거에 영향 미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고발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문진석, 이하 도당)은 30일 국민의힘 소속의 김태흠 충남지사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태흠 지사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중소기업 수출 지원 행사에서 “이재명 후보로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어렵다. 민주당이 국회를 무시하고 사법부까지 장악하려 한다. 히틀러 정권 같은 국가가 될 수도 있다”고 발언했으며, 이는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

도당은 “윤석열 정권 3년 카드 연체율은 10년 만에 최고치 기록·자영업자 페업률과 기업 파산 신청은 역대 최고·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대부분의 경제지표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보다 최악인 상황으로 민생경제를 폭망으로 이끌고, 친위쿠데타로 상대 말살을 시도했던 여당 소속 단체장이 할 말은 아니라”고 반박한 후 “공직선거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한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면서 “대선 기간 중 도지사가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이재명 후보를 비난한 것은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즉,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도당은 이어 “사전투표를 불과 며칠 앞두고 한 해당 발언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으로 묵과할 수 없었다”는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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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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