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회의 통해 현장체험학습 취소되고 있는 현실 따라 학생 현장체험학습에 함께 하기로!
정종순 회장 "학생 현장체험학습은 교실 수업 못지않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인솔교사에게 모든 책임을 묻고 있어 안타깝다"
조영종 상임부회장 "교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이상 사고 발생 시 최소한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교사 면책 조항'이 도입되어야 한다" 피력

충청남도교육삼락회(회장 정종순)가 학생 안전을 이유로 현장체험학습이 취소되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면서 교육부(사회부총리 겸 장관 이주호) 등 정부 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청남도교육삼락회는 28일 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 내의 예술교육관 다목적실에서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인 향토역사·문화체험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관계 당국에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하게 요청했다.
학생 현장체험학습은 교실을 벗어나 다양한 현장에서 학생들의 호연지기를 기르고 진로에 대한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로 교육적으로 중요한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많은 교육학자들의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모든 책임이 인솔 교사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이고 보면 누구라도 현장체험학습을 꺼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정종순 회장은 “학생 현장체험학습은 교실 수업 못지않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인솔교사에게 모든 책임을 묻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현장체험학습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영종 상임부회장은 “교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이상 사고 발생 시 최소한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교사 면책 조항’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피력한 후 “이러저러한 이유로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을 미루거나 취소한다면 그것은 후배들에 대한 선배들의 큰 죄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청남도교육삼락회는 금년도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선 3개 시·군의 학생 및 회원 등 240여 명을 대상으로 향토역사·문화체험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공모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한편, 충청남도교육삼락회는 퇴직교원 평생교육단체로써 청소년선도·학부모교육·학교교육지원 등 평생교육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국가발전과 사회공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단체로 퇴직교원평생교육활동지원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단체이며, 현재 충청남도교육삼락회에는 재대전교육삼락회를 포함하여 모두 16개 시·군 교육삼락회에 1,100여 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