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 진행

서산시의회(의장 조동식)는 24일 더불어민주당 가선숙 의원이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 거부권’ 행사 철회”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가선숙 의원은 “먼저, 5분 자유발언에 앞서 본 의원은 2024년 10월 15일 제2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예산 99% 삭감으로 무상교육이 제대로 진행 어렵다’며 정부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고 운을 뗀 후 “국회는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법’, 즉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시·도 교육청이 분담하도록 한 한시 규정의 기한을 기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을 통과시켜서 이 법을 대책으로 내세웠다”면서 “그러나 최상목 권한대행은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법’에 따라 정부 부담을 3년 연장하는 것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오늘 본 의원은 반복되는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거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전했다.
가선숙 의원은 이어 “고교 무상교육은 모든 학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47.5% / 시·도교육청이47.5% / 지자체가 5%를 분담하여 재원을 마련해 왔다”면서 “그러나 2024년 12월 31일 이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명시한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가 예정대로 일몰되면 올해 무상교육 금액은 전액 교육청이 부담하게 된다”며 “고교 무상교육 부담 구조가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선숙 의원은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 중 중앙정부 부담 특례를 3년 연장하거나, 항구적인 재원을 마련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국회·재정 당국·교육청과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면서 “특히, 국민의힘은 작년 11월에 ‘고교 무상교육은 국민의힘이 책임지겠다’고 공언도 했다”며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단순히 ‘교부금이 충분하다’는 논리를 내세워 지방 교육청에게 고교 무상교육 예산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지방 교육청이 더 이상 재정 운영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가선숙 의원은 “교육청은 이미 예산 부족으로 필수 사업을 줄이고 기금을 소진하여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이는 공교육의 미래를 고려하지 않는 정치적 판단이며,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이라”며 “국민의힘의 고교 무상교육을 책임지겠다는 말은 국민과의 약속이었고, 지금이라도 약속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가선숙 의원은 “국민은 최상목 권한대행과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고, 지방교육청에 모든 부담을 떠넘기는 것으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교육은 단순히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에는 1인당 약 480만원에 달하는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교과서비·학교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가선숙 의원은 “만약, 이 예산이 삭감된다면, 1인당 140~145만원 고교 교육의 부담이 고스란히 청소년과 학부모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의 거부권을 철회하고 국비 지원을 통해 공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선숙 의원은 끝으로 “공교육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교육청의 부담을 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다시 한 번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하며, 이날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