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체의 갑질횡포로 하청업체 줄도산은 물론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들 하청업체들이 줄도산하게 되면 노동자 가정이 무너지게 되고, 더 나아가 나라의 경제가 휘둘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의 수장 김문수 장관 밖에는 없어 김 장관께 건의하는 것이다. 그는 어떤 압력이나 업체의 로비에도 흔들림이 없는 강성 노동자 출신이기 때문이다.
민족 최대 설 명절이 코앞인데도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하청업체들은 기쁨은 커녕 도산 위기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언론마다 보도하고 있다.
현 정부가 대기업의 슈퍼 갑질에 대해 특별감독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 대기업의 갑질 횡포로 하청업체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공사에 참여한 하도급 건설업체들이 줄줄이 도산, 또는 파산 직전에 놓여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갑질횡포를 당하고 있는 하청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애원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2월 건설업체인D사 대표가 필자를 찾아와 J건설(주) 'P사'로부터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하소연 했다. 하도급을 맡아 일을 했는데 200억 이상의 대금을 받지 못해 회사가 붕괴되기 직전이라는 것이다. 처음에는 그런대로 흘려들었다. 그런데 두 번, 세 번 찾아와 하소연할 때 그 심각성을 깨닫고 12월 26일 J건설(주) 'P사' 본사로 전화를 걸어 대표를 만나 대화를 하자고 했다. 물론 대화 내용을 녹음하라는 부탁도 했던 것이다. 답이 오지 않았다. 그래서 12월 27일 2시40분경 또 전화를 하고 기다렸다. 역시 답이 오질 않았다. 그래서 세 번째 전화를 12월 31일 11시40분경 하였는데 받지를 않았다. 이왕 시작한 것 포기할 수가 없었다. D사 대표의 사정이 너무 긴박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2025년 1월2일 네 번째 전화를 걸었다. 직원이 전화를 받기에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대표를 만나야 한다고 간절히 부탁했다. 역시 오늘까지 답이 오질 않았다.
그래서 D사에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신고한 서류를 가져오게 하여 그 어려움을 알아보고 글을 쓰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일은 건설현장 어디에서나 있는 일이라 하였다. 그래서 누군가는 바로잡아야 공정한 사회를 이룰 수 있는 것인데 정치권은 저 모양으로 싸움질만 하고 있으니 언론이 나서서 끝까지 파헤쳐 그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아 필자가 나서게 된 것이다.
문제의 내용은 국내 시공능력 평가순위 15위의 종합건설회사인 J건설(주) 'P사' 가 하도급업체인 D사에게 200억 이상의 거액의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신고를 한 것이다.
하도급업체 D사는 J건설(주) 'P사' 와 2022년경 인천검단지구 아파트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등 7개 현장의 하도급공사 계약을 맺고, 이 중 6개 현장의 건설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공사 대금을 지금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설명절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말이다.
또한, 다른 언론보도에 의하면, 건설공사에 하도급업체로 참여한 (주)'J' 사에 따르면 시공사인 건설 대기업 (주)'H' 사의 불공정하도급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결국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건설현장에서 쫓겨났다며 억울함을 주장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필자를 찾아와 하소연 하고 있는 건설업체인 D사 대표는 "J건설(주) 'P사'가 대표 임원의 내부적인 권력 장악 및 지위를 이용해서 공사 댓가성 금품을 요구하고 자신에게 잘하는 업체는 상을, 그렇치 않는 업체에겐 수 많은 이유와 핑계로 부당한 대우 및 갑질과 횡포를 일삼아 입찰 제한 등의 많은 불이익을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하도급업체는 수많은 어려움의 이중고를 격으면서도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실직적인 금원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감수하며 지금까지 버텨왔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런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인천에 있는 고용노동부 담당직원이 "이 일을 해결하려면 당국에 고발하라"고 알려 왔다는 것이다.
고발하라고? 고발하면 하청업체가 이긴다는 보장이 어디 있을 것이며, 그에 따른 변호사비나 시간 소요가 얼마나 될 것인가? 지금까지 하청업체가 상위업체를 고발해서 이긴 경우가 흔하지 않은 것도 그 이유가 될 것이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하소연 하고 언론에 호소하는 게 아니겠는가?
그래서 김문수 장관에게 강력 당부한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김 장관 밖에 없기 때문이다.
담당 직원에게 일러 어떤 로비나 유혹에 흔들림 없이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라고.
또한, 이 신고를 받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신속히 이를 해결하여 하청업체가 줄도산 하는 것을 막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및 관련된 기관에서는 하도급 건설업체의 대표들이 애끊는 심정으로 동분서주하는 모습과, 건설현장에서 노동일을 하여 그날 그날 생계를 이어가는 노동자들의 고충을 알아, 이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기 바란다.
그리고 국회의원이란 어르신(?)들도 그 많은 세비를 받아가며 거들먹거리지 말고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갑질 횡포를 막는 법안을 발의하여 건설 노동자들이 임금 못받는 일이 없게하고 하도급업체들의 줄도산을 막게 하여야 할 것이다. 나라 망하는 꼴을 보겠는가? 지켜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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