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원기 의원 대표 발의

서산시의회(의장 조동식)는 20일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안원기(재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군소음 피해 보상 확대 및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안원기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서산시에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K-76)이 위치하고 있으며, KF-16 전투기와 같은 고출력 항공기를 주기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주변 지역주민들은 장시간 지속되는 고강도 소음에 노출되어 정신적 스트레스와 난청 같은 건강 문제를 겪고 있으며, 재산 가치 하락과 일상생활 방해 등 다양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 방지와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원기 의원은 이어 “법 시행에 따라 서산시 비행장 주변 지역은 소음 강도에 따라 1종(95웨클 이상)·2종(90웨클이상 95웨클미만)·3종(80웨클이상 90웨클미만) 구역으로 나뉘어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이 구역에 속한 주민들에게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2024년 서산시는 9,273명에게 약 25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며 “하지만, 주민들이 체감하는 소음 피해와 소음대책지역 간의 불일치로 인해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실질적인 피해 완화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안원기 의원은 “2024년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음대책지역 지정 시 소음영향도 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경계·촌락의 생활 형태·하천 및 도로 등 지형지물을 고려할 수 있게 되면서 동일한 마을이나 주거 단지 내에서 일부 주민만 보상을 받고, 나머지가 제외되는 형평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언급한 후 “그러나 이러한 기준이 실제 지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지정 방식의 세부적인 명확성과 일관성 있는 적용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이와 더불어 보상금 산정 기준이 2010년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현재의 물가 상승률과 경제적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또한 전입 시기나 근무지에 따른 감액 규정은 동일한 소음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을 초래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와 주민들의 반감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원기 의원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는 보상 체계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피력한 후 “현재 법령은 소음 피해에 대한 사후 보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소음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부족하다”면서 “방음벽 설치·방음창 교체·냉방기 지원과 같은 주거 환경개선 대책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피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적 지원 역시 미흡한 상황이라”며 “이는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안원기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음영향도를 더욱 정밀하게 측정하고, 실질적인 소음 피해를 체감하는 모든 주민이 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또한 보상금 산정 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현실화하고, 전입 시기와 근무지 감액 규정을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하여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며 “또한 단순한 사후 보상에 그치지 않고, 소음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예방적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원기 의원은 “비행기 이착륙 경로를 변경하거나 저소음 비행기 운용 확대 등 군사 작전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소음 측정망을 확대해 실시간 소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소음영향도 조사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조사 범위를 확대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서산시와 인근지역 주민들은 국가 안보라는 대의를 위해 오랜 시간 소음 피해를 감내하며 협력해왔다”고 역설했다.
안원기 의원은 끝으로 “이제는 국가가 책임감을 가지고 군소음 피해에 대해 보다 공정하고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을 제공해야 할 때라”면서 “소음 피해 보상 제도의 개선과 예방적 소음 방지 대책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군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에 ▲ 소음 피해 보상 체계를 물가 상승률과 경제적 변화에 맞춰 현실화하고, 전입 시기 및 근무지에 따른 감액 규정을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개선 ▲ 소음 방지 시설 설치·방음창 교체 확대·냉방기 지원 등 소음 피해를 사전에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하고, 문화·복지시설 확충 등 피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