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충남 금산군 인삼광장 회전 로타리 도로 분리대에 현수막이 걸려 있다. / 뉴스티앤티
17일 충남 금산군 인삼광장 회전 로타리 도로 분리대에 현수막이 걸려 있다. / 뉴스티앤티

17일 충남 금산군 인삼광장 회전 로타리 도로 분리대에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 현수막은 금산읍사무소와 우체국 앞 사거리 등 지역 곳곳에서 여러 장 확인됐다.

현수막 안에는 한 개인 A씨가 자신의 사회단체장 취임식을 알리는 내용이 들어있다. A 씨는 현수막에 자신의 사진도 넣었다.

A씨는 금산군 모 면소재지의 면장으로 알려졌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현수막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뒤, 정해진 게시 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다. 

가로수와 전봇대, 가로등, 도로 분리대 등에 설치된 현수막은 불법이다. 

허가받지 않은 현수막을 설치한 사람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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