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배우자의 비위 처벌 근거...윤석열 거부권 남용 방지법·이선균 재발 방지법·한동훈 방지법·김홍일 방지법과 더불어 기존 정치 고질적인 병폐 해결 '정치혁신 위한 5대 방지법' 완성
"말로만 정치혁신을 부르짖는 게 아니라 이번에 완성한 '5대 방지법'으로 실제 정치 현장을 바꾸는 혁신을 이뤄낼 것" 피력

이지혜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4일 공직자 배우자의 비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일명 ‘김건희 디올백 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해결하는 정책 전문가’를 자처하는 이지혜 예비후보는 “지금의 정치를 바꿀 수 있는 혁신 과제로 공직자 배우자의 비위 처벌할 수 있는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지혜 예비후보는 이어 “김건희 여사가 ‘명품가방’을 받은 사건이 나라 안팎을 뒤흔들고 있다”면서 “고가의 선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지만,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오히려 여당은 ‘명품가방을 돌려주면 국고횡령’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지혜 예비후보는 “정부여당의 주장처럼 김 여사가 받은 ‘디올백’이 대통령기록물법상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된 선물이지도 않을 뿐 아니라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는 물건이 될 수 도 없다”면서 “개인의 뇌물 수수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지혜 예비후보는 “대통령의 배우자는 국민이 뽑은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의 위법사실이 면책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현재는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공직자를 처벌하고 있다”며 “하지만, 배우자는 공직자 업무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빠져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지혜 예비후보는 “따라서 먼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수사 등이 명백하게 미진한 경우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대통령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경우 처벌 조항을 만드는 ‘김건희 디올백 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지혜 예비후보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무마에 이어 명품가방 수수에 대한 대통령실의 비호에 국민들의 분노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다시는 이런 ‘김건희 디올백 사건’으로 국격까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김건희 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혜 예비후보는 끝으로 “말로만 정치혁신을 부르짖는 게 아니라 이번에 완성한 ‘5대 방지법’으로 실제 정치 현장을 바꾸는 혁신을 이뤄낼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이지혜 예비후보는 일명 ‘김건희 방지법’ 제정 공약을 마지막으로 ▲ 대통령이 거부권을 마음대로 휘두른 것을 막는 ‘윤석열 거부권 남용 방지법’ ▲ 수사기관이 멋대로 피의사실과 인적사항을 유출하지 못하게 하는 ‘이선균 재발 방지법’ ▲ 국무위원 정치 취업 금지기간을 설정하는 ‘한동훈 방지법’ ▲ 업무 연관성 없는 보직 인사 추천시 검증을 강화하는 ‘김홍일 방지법’과 더불어 기존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를 바로잡으려는 ‘정치혁신을 위한 5대 방지법’을 완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