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재의요구권) 행사 도 넘었다"..."절차적으로 거부권 행사 앞서 사면권과 마찬가지로 국무회의 의결 외에도 국민공론 위원회나 전문가 위원회의 검토 거치도록 해야"

이지혜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6일 지금의 정치 혁신을 위한 과제로 대통령 거부권 남용을 막는 '윤석열 거부권 남용 방지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 뉴스티앤티 DB
이지혜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6일 지금의 정치 혁신을 위한 과제로 대통령 거부권 남용을 막는 '윤석열 거부권 남용 방지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 뉴스티앤티 DB

이지혜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6일 지금의 정치 혁신을 위한 과제로 대통령 거부권 남용을 막는 ‘윤석열 거부권 남용 방지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해결하는 정책 전문가’를 자부하는 이지혜 예비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재의요구권) 행사가 도를 넘었다”면서 “지난 5일에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그리고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각종 새해 여론조사에서 김 여사 특검법 찬성 및 거부권 행사 반대 응답이 65%를 오르내리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공화국’이라 불리는 윤 정부의 통제를 벗어난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원하는 국민의 요구를 무시해 버린 것이라”면서 “결국 본인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대결을 선언한 셈이라”며 “대통령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 거부권 행사를 까다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지혜 예비후보는 이어 “대통령 본인이나 가족과 관련된 법안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고 피력한 후 “더 이상 거부권이 대통령의 방패막이가 돼서는 안 된다”면서 “또 절차적으로 거부권 행사에 앞서 사면권과 마찬가지로 국무회의 의결 외에도 국민공론 위원회나 전문가 위원회의 검토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며 “이런 정당성을 갖춘 경우에만 거부권이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헌법에 명시돼 있다고 해서 이를 마음대로 휘둘러서는 안 된다”면서 “본인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용도로는 더더욱 안될 것이라”며 “따라서 앞으로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라도 이런 거부권 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지혜 예비후보는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8개 법률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 법률들은 결국 폐기됐다”면서 “윤 대통령은 취임한 지 불과 1년 8개월 만에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이 됐다”며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국회와 시민사회의 ‘공론’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의 여론은 무시한 채 시행령을 만들고, 검찰과 경찰을 동원한 공안 통치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국회 무시·국민 여론 무시의 관행을 이제 국민의 손으로 바꿔야 하는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지혜 예비후보는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실어주신다면, 압도적 다수당으로 이런 불합리한 거부권에 대한 헌법 개정·개헌도 가능하다”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남용이 정당한 법집행과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며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 방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국회 입법기능을 회복시키겠다”고 천명했다.

또한 이번 방지법은 앞서 이지혜 예비후보가 발표했던 ‘정치혁신을 위한 4대 방지법’의 마지막 퍼즐로 수사기관이 멋대로 피의사실과 인적사항을 유출하지 못하게 하는 ▲ ‘이선균 재발 방지법’, 국무위원 정치 취업 금지기간을 설정하는 ▲ ‘한동훈 방지법’, ▲ 업무 연관성 없는 보직 인사 추천시 검증을 강화하는 ‘김홍일 방지법’과 더불어 기존 정치의 구태를 바로 잡으려는 시도다.

이지혜 예비후보는 끝으로 “정치 혁신을 위한 ‘4대 방지법’을 통해 지금의 정치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의 뜻을 오롯이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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