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와 영주귀국 시 그 동반가족 범위 확대와 실태조사로 골자로 하는 내용으로 대표 발의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일 본회의 통과
"법안 통과로 지역 내 민간사회복지체계 강화 및 관련 종사자들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기대"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은 20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뉴스티앤티 DB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은 20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뉴스티앤티 DB

국민의힘 이명수(4선, 충남 아산갑) 의원은 20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사할린동포가 국내 영주귀국 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만 동반가족으로 인정되어 함께 귀국할 수 있어 이로 인해 일부 자손과 떨어져 살아야하는 제2의 이산가족을 만드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고, 이번 개정안에는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시 동반가족 범위를 확대하고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어 사할린 동포의 영주귀국시 배우자와 그 자녀가 모두 동반 귀국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그동안 사할린동포와 동반가족에 대한 현황 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는데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할 수 있어 더욱 정확한 실태 파악과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이명수 의원은 이어 “다만 단신으로 강제 동원됐다 사할린에서 사망하여 국내에 남아있는 동반가족에 대한 지원 등 여전히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지적한 후 “지방자치단체도 사할린동포의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 근거 규정을 마련한 만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한 뜻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에 대한 복지를 확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명수 의원은 끝으로 “경찰병원 예타면제법을 비롯하여 각종 사각지대 해소 및 민생을 위한 법안이 아직 산적해 있어 빠른 시일 내에 계류된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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