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3일 전체회의에서 경찰병원 예타면제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처리...박경귀 아산시장과 행정안전위 직접 방문
"앞으로 남은 절차인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와 본회의 의결 등도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며 최선을 다해 좋은 결실 보일 것" 강한 포부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은 23일 박경귀 아산시장과 함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직접 찾아 경찰병원 예타면제 관련 법안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소관 국회의원들에게 필요성을 설명하고 요청했다. / 이명수 의원 제공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은 23일 박경귀 아산시장과 함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직접 찾아 경찰병원 예타면제 관련 법안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소관 국회의원들에게 필요성을 설명하고 요청했다. / 이명수 의원 제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김교흥, 이하 행정안전위)는 23일 전체회의에서 경찰병원 예타면제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 처리했다.

국민의힘 이명수(4선, 충남 아산갑) 의원은 이날 박경귀 아산시장과 함께 행정안전위를 직접 찾아 경찰병원 예타면제 관련 법안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소관 국회의원들에게 필요성을 설명하고 요청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날 처리한 ‘경찰병원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안’ 대안은 국민의힘 이만희(재선, 경북 영천·청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재선, 충남 아산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을 병합심사한 것으로 경찰병원 분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건설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단축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은 23일 박경귀 아산시장과 함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직접 찾아 경찰병원 예타면제 관련 법안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소관 국회의원들에게 필요성을 설명하고 요청한 가운데, 이명수 의원이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경찰병원 예타면제 관련 법안의 원활한 처리를 요청하고 있다. / 이명수 의원 제공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은 23일 박경귀 아산시장과 함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직접 찾아 경찰병원 예타면제 관련 법안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소관 국회의원들에게 필요성을 설명하고 요청한 가운데, 이명수 의원이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경찰병원 예타면제 관련 법안의 원활한 처리를 요청하고 있다. / 이명수 의원 제공

이명수 의원은 그동안 법안 통과를 위해 행정안전위 간사를 비롯하여 법안소위 위원과 전문위원을 만나 설득하여 법안소위 안건으로 상정시켰고, 지난 21일 행정안전위 법안2소위 회의를 직접 방청하는 등 각별히 신경 쓰며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해 왔다.

이명수 의원은 “경찰병원 예타면제 관련 법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간사·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경찰병원 분원의 조기 건립을 위해서는 법안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며, 행정안전위 법안 통과가 우리 여정 속 큰 산을 넘은 것과 같이 느껴져 매우 기쁜 마음이라”는 소회를 전했다.

이명수 의원은 이어 “앞으로 남은 절차인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와 본회의 의결 등도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며 최선을 다해 좋은 결실을 보이겠다”는 강한 포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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