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재판비용에 공금사용...수협은 기소된 조합장에 성과급 지급 등 비리 만연
"평균적으로 조합장 선거를 한번 치르는데 드는 비용이 2,700만원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당선인들의 위법 행위로 인해 국민 혈세만 수십억 낭비된 것"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지난 4일 의원실이 3대 조합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3회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농협 조합장 1106명 가운데 81명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수협은 당선이 90명 가운데 13명이 기소됐고, 산림조합에서는 142명 가운데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고 밝혔다. / 뉴스티앤티 DB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지난 4일 의원실이 3대 조합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3회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농협 조합장 1106명 가운데 81명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수협은 당선이 90명 가운데 13명이 기소됐고, 산림조합에서는 142명 가운데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고 밝혔다. / 뉴스티앤티 DB

지난 3월 치러진 제3회 전국 농협·수협·산림조합 선거를 통해 당선된 1,338명 가운데, 98명(7.3%)이 불법 선거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홍문표(4선, 충남 홍성·예산) 의원이 지난 4일 의원실이 3대 조합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3회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농협 조합장 1106명 가운데 81명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수협은 당선이 90명 가운데 13명이 기소됐고, 산림조합에서는 142명 가운데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고 밝혔다.

특히, 기소된 농협 조합장 가운데 5명은 혐의가 중한 관계로 형사 구속까지 면치 못했고, 각종 금권 선거와 조작 선거 문제를 씻어내고자 지난 2015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 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지만, 불법 선거 문제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이며, 농협의 한 조합장은 불법선거운동 혐의와 노동조합법 위반죄로 기소되었을 때에도 4,200만원의 법률 비용을 농협 돈으로 지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5년 1회 선거부터 기준으로 하면, 총 3,320명의 당선인 가운데 312명이 기소돼 전체의 10%에 육박하고, 구속도 28명에 달했으며, 농협에서만 재판으로 자리를 잃은 조합장들을 대신하고자 지금까지 124번의 재·보궐선거를 치렀고, 게다가 수협의 경우 조합장에 뽑힌 이후 입건·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19명에게 36억 2,800만원의 성과급까지 지급하는 등 1인당 1억 9,100만원에 달하는 규모다.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것은 금품 지급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 선거 행위에 대한 기소만을 추렸을 뿐으로 여타 혐의에 따른 기소까지 포함하면 당선자의 부정행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의 홍문표 의원은 “평균적으로 조합장 선거를 한번 치르는데 드는 비용이 2,700만원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당선인들의 위법 행위로 인해 국민 혈세만 수십억 낭비된 것이라”면서 “조합 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조합장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실질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어 중앙회에서는 개선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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