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21일 '국과수 감식 결과' 발표

수사 '난항'...입건자 없을 수도

지난 3월 발생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 원인을 특정할 수 없다는 감식 결과가 나왔다. (사진=연소·붕괴된 공장 / 뉴스티앤티)
지난 3월 발생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 원인을 특정할 수 없다는 감식 결과가 나왔다. (사진=연소·붕괴된 공장 / 뉴스티앤티)

지난 3월 발생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 원인을 특정할 수 없다는 감식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9년 전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전소 당시에도 화재 원인을 끝내 밝히지 못한 전적을 갖고 있어 같은 일이 되풀이될까 우려된다.

대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한국타이어 화재의 직접적인 발화원 특정이 불가하다는 감정 결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회보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소방, 국과수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합동감식을 진행해왔고, 발화원 특정을 위해 CCTV 분석, 현장 관계자 진술 확보 등을 다각도로 실시했으나 화재로 공장 내부가 전체적으로 심하게 연소·붕괴돼 발화부 한정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국과수는 최초 목격자의 진술, 소방기기의 작동상태, 현장의 소훼 상태 등을 고려할 경우, 3115 피트 주변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특히 ▲3115 지하 피트 전선 스파크 ▲스팀배관 축열 등이 피트 내부에 떨어진 가연성 물질에 착화·발화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직접적인 발화원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소견을 내놨다.

 

21일 대전경찰청 기자실에서 김재춘 강력범죄수사대장이 국과수 감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뉴스티앤티
21일 대전경찰청 기자실에서 김재춘 강력범죄수사대장이 국과수 감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뉴스티앤티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힐 수 없는 상태에서 섣불리 피의자를 특정해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를 적용, 입건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추가 수사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며 입건자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재춘 수사대장은 “정확한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입건할 수 없다”며 “국과수에서 나온 발화 가능성 두 가지를 토대로 추가 수사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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