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연축차량기지 입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안)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9일 밝혔다.
철도차량기지는 도시계획시설 중 철도시설에 해당하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라 개발제한 구역 내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중도위 심의를 거쳐야만 한다.
이 계획은 지난해 12월 중도위 1차 심의에 이어 지난 3월 중도위 현지실사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트램 연축차량기지는 연축동 297번지 일원 3만 8993㎡ 부지에 램 관제와 정비 등을 목적으로 연면적 2만 7000여㎡ 규모로 건설된다.
중도위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은 연축차량기지가 작은 도서관과 열린 광장, 환승 주차장 등 생활SOC를 도입하고 철도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 등 적극적인 시민 개방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조철휘 시 철도광역교통본부장은 "내년 상반기 중 착공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사업비 조정 협의도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연장 38.1㎞, 정거장 45개, 차량기지에 대한 기본설계가 완료된 상태로 현재 사업비 증액에 따른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조정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 2024년도 상반기 착공,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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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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