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희 대변인 "'묻지마식' 조례안 공포, 힘자랑하는 민주당"이라는 제목의 논평 발표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조례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 병행
최민호 시장 "소송과 별개로 시민 삶과 밀접한 주요 현안과제 해결 위한 시의회와의 협치 노력 또한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 강조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세종시의회(의장 상병헌)의 출자기관 조례안 공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 뉴스티앤티 DB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세종시의회(의장 상병헌)의 출자기관 조례안 공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 뉴스티앤티 DB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 류제화, 이하 시당)이 세종시의회(의장 상병헌)의 출자기관 조례안 공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시당은 3일 이소희 대변인 명의로 “‘묻지마식’ 조례안 공포, 힘자랑하는 민주당”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시정 발목잡기를 맹공했다.

이소희 대변인은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이 하자로 얼룩진 출자기관 조례안을 기어이 오늘 공포했다”고 운을 뗀 후 “최민호 시장과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민주당에 조례안의 위법성과 문제점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호소했다”면서 “최민호 시장은 상병헌 의장에게 합리적 대안을 담은 친서를 전했고, 국민의힘 류제화 시당위원장은 민주당 홍성국 시당위원장에게 무제한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며 “그러나 우리의 모든 제안은 묵살됐고, 민주당은 ‘묻지마식’ 조례안 공포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소희 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무소불위의 의회 권력을 휘두르며 다수당의 횡포를 부리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면서 “위법한 조례를 통해서라도 시장의 인사권을 깎아내려 시정 발목 잡기를 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항간에 떠돌 듯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작곡한 세종문화재단 김종률 대표의 후임을 민주당 몫으로 지키려는 것인가?”라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세종 시민은 최민호 시장에게 시정을 맡겼고, 민주당에게는 다수 의석을 줘 시장을 견제토록 했다”고 역설했다.

이소희 대변인은 끝으로 “그러나 정작 민주당은 시민의 뜻은 외면한 채 시장이 일하지 못하도록 발목 잡는 데에만 여념이 없다”면서 “민주당이 지금처럼 시 주요 현안을 우리와 토론하는 대신 힘자랑하듯 밀어붙이면 반드시 세종 시민의 엄중한 심판에 맞닥뜨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종시는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효력 여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으며, 또한 세종시는 이번 조례안이 공포될 경우 출자·출연기관의 조직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조례의 효력을 중지하기 위한 집행정지결정도 함께 신청하기로 했다. / ⓒ 뉴스티앤티
세종시는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효력 여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으며, 또한 세종시는 이번 조례안이 공포될 경우 출자·출연기관의 조직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조례의 효력을 중지하기 위한 집행정지결정도 함께 신청하기로 했다. / ⓒ 뉴스티앤티

한편, 세종시(시장 최민호)는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효력 여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으며, 또한 세종시는 이번 조례안이 공포될 경우 출자·출연기관의 조직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조례의 효력을 중지하기 위한 집행정지결정도 함께 신청하기로 했다.

세종시는 조례안무효확인소송 제기가 가능한 마지막 날인 3일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재의결된 조례안은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임면·임원추천위원회·임원후보자 추천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세종시는 지난 2월 10일 제8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이 조례안이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구체적인 재의요구 사유로는 상위법에서 보장하는 출자·출연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고, 제81회 세종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재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됐으나, 표결 과정에서 시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의 실수에 기초하여 조례안이 통과된 사실이 확인됐다.

최민호 시장은 “재의결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명백한 조례를 공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으며, 임원추천위원을 시장·시의회·기관 이사회가 각각 3명씩 균등 추천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추천 비율을 조례가 아닌 정관에 담도록 하는 내용의 시장 친서를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에게 전달했다.

아울러 최민호 시장이 직접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과 간담회를 갖고 이러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제안하는 등 시의회와의 소통과 설득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인 바 있으나, 이러한 지속적인 대화 노력에도 시의회와의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재의결된 조례안은 대법원을 통해 그 효력을 다투게 됐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무효확인소송을 통해 조례안의 내용과 재의결 과정에서 발생한 실체적 하자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이번 소송과 별개로 시민 삶과 밀접한 주요 현안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의회와의 협치 노력 또한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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