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 조례안 발의
"조례를 만들 때도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내용 들어갈 수 있게 최선 다할 것"

대덕구의회는 21일 조대웅 의원이 제268회 임시회에 '뷰티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뉴스티앤티 DB
대덕구의회는 21일 조대웅 의원이 제268회 임시회에 '뷰티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뉴스티앤티 DB

대덕구의회(의장 김홍태) 국민의힘 조대웅(초선) 의원이 활발한 입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대덕구의회는 21일 조대웅 의원이 제268회 임시회에 ‘뷰티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뷰티산업 육성 조례안은 지역 내 뷰티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뷰티산업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조대웅 의원은 앞서 지역 미용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수차례 열어 뷰티산업 현황 파악과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한 바 있다.

또한 조대웅 의원은 대덕구 경찰퇴직자 모임인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과 학교 밖 청소년이 편견과 차별 없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내용을 담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내놓았다.

조대웅 의원은 “의원 개인의 성과보다는 대덕구의회 의원으로서 구민 삶의 질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면서 “조례를 만들 때도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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