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주인, 공사현장 사토 받아 자신의 땅에 불법 성토
공무원 '탁상행정', 불법 성토 묵인 의혹
기자들, '봐달라'는 땅주인으로부터 돈 받아
주민 "무너지면 농작물 피해"

공사현장에서 나온 사토가 한 마을 인근에 불법 반입돼 농경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사진=충남 금산군 금성면 상신리 마을 앞 200m 지점 농경지 인근 비탈에 조성된 거대한 흙무덤(성토장) / 뉴스티앤티)
공사현장에서 나온 사토가 한 마을 인근에 불법 반입돼 농경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사진=충남 금산군 금성면 상신리 마을 앞 200m 지점 농경지 인근 비탈에 조성된 거대한 흙무덤(성토장) / 뉴스티앤티)

공사현장에서 나온 사토가 한 마을 인근에 불법 반입돼 농경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탁상행정을 벌여온 공무원은 변명하기 바빴고, 언론사 기자 몇은 이를 빌미로 뒷돈을 챙겼다.

충남 금산군 금성면 상신리 마을 앞 200m 지점 농경지 인근 비탈에 전에는 없었던 거대한 흙무덤(성토장)이 생겼다.

지난해 4월경 덤프트럭이 드나들며 사토를 쌓아놓은 곳으로, 면적은 6000㎡(약 1800평)에 이르고, 높이는 족히 15m 정도는 될 것으로 가늠된다. 

문제의 사토는 모 건설사가 추진 중인 대전 동구 구도동 남대전 IC 일원 물류센터 신축 공사현장에서 반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덤프트럭은 약 7일에 걸쳐 공사 현장에서 나온 흙을 날라 이곳 하신리 446 일원(전·답·임야)에 성토했다.

일반적으로 관할 지자체에서는 사토의 불법처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건설 착공 전에 사토장과 토질의 종류, 처리용량 등을 상세히 기록해 사토 반출계획서를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곳에 성토된 사토는 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 금산군 '탁상행정' 표본...'불법 성토장' 무너지면 농작물 피해 우려  

뉴스티앤티 기자는 지난해 4월 해당 현장에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차량 세륜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을 의심해 금산군 환경과·허가처리과에 불법 사토 반입 사례로 신고를 한 바 있다.

하지만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흙무덤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당시 신고를 접수했던 주무관 L씨는 "땅 주인에게 원상회복 명령을 두 번이나 통보했다"면서 "위험성 때문에 판단을 못 해서 원상회복 완료판단을 미룬 상태"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옹벽 구조물이나 배수구를 잘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때 원상회복 완료를 고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군(郡) 허가처리과 팀장 E 씨(현 건설과)는 "반입 현장 아래쪽이 농경지라 흙을 2m까지는 투입할 수 있다"면서 "평탄 작업도 마쳐서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말했다. 

 

성토장 높이를 가늠하기 위해 5m 줄자로 측정하고 있는 모습. 해당 비탈면은 5m 줄자를 3번이나 사용해야 할 정도로 높았다. / 뉴스티앤티
성토장 높이를 가늠하기 위해 5m 줄자로 측정하고 있는 모습. 해당 비탈면은 5m 줄자를 3번이나 사용해야 할 정도로 높았다. / 뉴스티앤티

일반적으로 우량 토질을 조성하기 위한 객토는 흙을 2m까지 성토할 수 있다. 그러나 하신리에 반입된 흙은 양질의 점토가 아니라, 빗물에 쉽게 쓸려 내려갈 수 있는 돌부스러기 등이 대부분이다. 높이도 5m 줄자를 3번이나 사용해야 할 정도로 거대하다. (담당자가 민원 현장을 나가보긴 했는지 의구심이 들었다.)

또, 성토장 한 쪽 기슭에선 지난해 내린 비로 무너져 내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해 4월 상신리 주민 B 씨(68)는 “금산군에 수차례에 걸쳐 관련 민원을 제기해도 묵살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불법적인 토사 반입으로 마을 주민들이 피해를 볼 경우 어떻게 조치할 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즉각 원상 복구돼야 마땅하다”고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올 장마가 오기 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해 내린 비로 성토장 한 쪽이 쓸려내린 모습 / 뉴스티앤티
지난해 내린 비로 성토장 한 쪽이 쓸려내린 모습 / 뉴스티앤티

■ 땅 주인 '발등의 불'...기자들은 '뒷돈 챙기기'

기자가 지난해 불법 성토 현장에 관해 금산군에 신고한 이후, H 언론사 모 기자가 찾아와 '한 번 봐달라'고 요청을 해왔다.

또, S 언론사 모 대표 기자도 땅 주인을 직접 데리고 와 '봐달라'고 회유했다.

기자가 모두 거절하자, 땅 주인은 기자의 지인인 고 모씨을 찾아가 금전(3백만 원)을 억지로 두고 가면서 "내 손을 떠난 돈이다, 나는 모른다, 불우이웃돕기를 하든 알아서 하라"고 했다.

고 모씨는 땅 주인이 건낸 돈 전액을 지난해 4월 25일 금산군 제원면사무소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 모씨가 땅 주인에게서 받은 금원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한 영수증 / 뉴스티앤티
고 모씨가 땅 주인에게서 받은 금원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한 영수증 / 뉴스티앤티

땅 주인은 지난 1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시 고 모씨에게 돈을 건넨 사실이 있으며, 이 외에 기자 2명에게 금전을 줬다고 실토했다.

또, 성토 현장과 관련해서는 현재 장마를 대비해 물 빠짐을 위한 구거 공사 설계를 의뢰해놨다고 전했다. 

성토 전에 밟았어야 할 절차가 거꾸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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