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공직자 '부당·묵인행정' 펴 논란

충남 금산군에서 공직자들이 정책 보조금 부정수급과 산림 무단 훼손을 묵인한 정황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 뉴스티앤티
충남 금산군에서 공직자들이 정책 보조금 부정수급과 산림 무단 훼손을 묵인한 정황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 뉴스티앤티

충남 금산군에서 공직자들이 정책 보조금 부정수급과 산림 무단 훼손을 묵인한 정황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취재에 따르면 금산군 공직자 A 씨는 지역민 K 씨에게 지급된 2017년 산림작물생산단지 지원사업보조금 1억 4천6백만 원 가운데 1천 2백만 원이 부정수급 되었음을 알고도,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 9월 A 씨의 후임을 맡은 공직자 B 씨 또한 이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당시 후임인 B 씨에게 정리해달라고 전달했지만, 중간중간 체크를 못 했다"고 변명했다.

공직자는 보조금 등의 부정수급 적발 시 적발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을 징수해야 한다. 고발조치를 통해 최대 징역 10년·벌금 1억원의 법적 처벌도 가능하다. 하지만 K씨의 부정수급 건은 두 공무원의 묵인행정으로 현재까지 통장만 압류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제재부가금은커녕 부정수급액도 환수하지 못했다.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국유림 무단 벌채 현장 / 뉴스티앤티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국유림 무단 벌채 현장 / 뉴스티앤티

이와는 별건으로 공직자 B 씨는 지인 C 씨가 국유림에 속한 나무 5그루 상당을 무단 벌채한 사실을 알고 이를 무마하려 했다. B 씨는 담당 팀장이 접수된 민원을 신고하려 하자 신고하지 못 하도록 강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뉴스티앤티 기자에게도  "상가 짓는 사람(C 씨)이 아는 지인인데, 한번 봐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무단 벌채 현장은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600-2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장(상가신축) 뒤편 산림청 소유(제원면 저곡리 산38) 임야로, 경사가 가팔라 산사태(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산림이 꼭 필요한 곳이다.

C 씨는 이 곳의 나무를 무단 훼손했고, 또 국유림 경계선 넘어까지 배수구 흉관을 설치했다가 발각되자 원상 복구했다.

 

국유림관리소에 법 위반(의심)사항을 알리는 내용의 문서(일부) / 금산군 제공
국유림관리소에 법 위반(의심)사항을 알리는 내용의 문서(일부) / 금산군 제공

A 씨와 B 씨의 후임을 맡은 현 공직자 L 씨는 "앞으로 적법하게 정상처리하겠다,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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