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청장이 시·구 체육회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 14일 대전KBS는 서철모 서구청장이 서구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김경시 후보자에게 사퇴를 요구하며 대전시체육회 부회장 직을 제안하는 녹취를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전시선관위는 해당 의혹에 대한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사퇴 종용의 경우 위탁선거법 58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된다.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라며 "관련해서 자세한 말씀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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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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