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형사4부는 이장우 대전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이장우 대전시장)
대전지검 형사4부는 이장우 대전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이장우 대전시장)

대전지검 형사4부는 이장우 대전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6·1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5월 7일 오정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연합회 출범식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91조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 외에는 확성자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한 공소시효는 오는 12월 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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