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22일 이장우 대전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자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날 대전지검 형사4부는 이장우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는 6·1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5월 오정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연합회 출범식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이 시장의 불구속 기소는 선거법을 위반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에 대한 당연한 결과로 사퓔 귀정”이라고 했다.
이어 “지방선거는 끝났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단죄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선거부정행위에 대한 재판부의 엄중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가 진행 중인 김광신 중구청장과 서철모 서구청장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입각한 검찰의 현명한 판단으로 거짓과 위법으로 유권자를 선동하는 선거법 위반 범죄가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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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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