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이 16일 간부 공직자들을 향해 "관리자 입장을 넘어 책임자 자세로 시정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 대전시 제공
이장우 대전시장이 16일 간부 공직자들을 향해 "관리자 입장을 넘어 책임자 자세로 시정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 대전시 제공

지난해 6·1 지방선거 기간 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우 대전시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며 “범행으로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공직선거법 입법취지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 동구청장과 국회의원을 역임해 공직선거법을 잘 알고 있던 점을 감안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출범식 전에 미리 확성장치가 설치돼 있었고 즉흥적인 과정에서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장우 시장은 “선거법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것은 제 잘못"이라며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앞선 5월 7일 오정시장중도매인연합회 출범식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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