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에 경찰이 줄줄이 면죄부...이의신청 등 후속조치 검토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온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광신 중구청장,서철모 서구청장에 대한 검찰 불송치 결정을 한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TV토론에서 공직후보가 허위사실을 말했음에도 경찰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는지 경찰의 눈으로 보지 못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들 3명의 기관장 불송치 결정은 일반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결국 경찰이 줄줄이 면죄부를 줬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법위반은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시키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민주당 대전시당은 거짓과 진실을 가리고 유권자를 거짓으로 선동하는 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이의신청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를 혼탁하게 만드는 선거범죄에 대해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 및 수사를 하는 곳이 경찰과 검찰"이라며 "상식이 통해야 무한 반복되는 선거법위반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장우 시장은 후보시절 토론회에서 ‘매년 대전시 청년 5만명이 대전을 떠난다’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 김광신 중구청장은 2억 8000만원이라는 세금을 납부하고도 ‘자료가 없어 답변드릴 수 없다’는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됐다.
서철모 서구청장 또한 ‘장종태 후보가 서구청장 시절 승진 인사하면서 금품이 오갔다는 제보가 있다는 요지의 발언’으로 수사를 받았지만 지난 8일 경찰은 최종적으로 혐의를 인정할 수 없어 공직선거법 적용이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