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임기 1년 → 4년 연장
선거법위반 전력도 있어

충남 금산군이 1년 임기의 기간제 근로자를 재채용하는 과정에서 임기를 과다하게 연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은 보통 최대 2년을 넘지 않는데, 해당 근로자는 무려 4년의 임기로 군(郡)과 재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이 근로자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던 인물로 알려져 도(度)를 넘은 보은인사라는 지적이다.

 

금산군 관광문화체육과 표찰 / 뉴스티앤티
금산군 관광문화체육과 표찰 / 뉴스티앤티

금산군 관광문화체육과는 지난해 10월 계약직 A씨와 임기를 4년 연장하는 재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직전 해인 지난 2020년 금산군이 150억 원을 투입해 추진 중인 '내 발로 가는 사업'의 사무국장에 채용되면서 군(郡)과 기간제 근로계약(1년)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런데 재계약으로 임기가 무려 4년이나 늘어나게 된 것.

이와 관련 채용에 관여한 군(郡) 관광문화체육과장 B씨는 "A씨의 업무 능력이 뛰어나 재채용 했다"면서 "사업기간이 끝날 때까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을 한 번에 4년이나 연장한 것은 인사원칙에서 크게 벗어났다는 지적이다.

군(郡) 관계자 C씨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은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단위로 계약하며, 2년을 넘지 않는다"면서 "기간이 만료되면 공개공모로 채용되는 게 정상적"이라고 꼬집었다.

A씨는 선거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M 군수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면서 SNS를 통해 특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뺑소니, 횡령, 불륜 등의 문구를 편집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군민 K씨는 "보은 인사도 정도껏 군민의 눈높이에 맞게 이뤄지는 게 상식"이라며 "범법자를 군정 사업에 간부급으로 참여시키는 것은 온당치 못 한 일"이라고 개탄했다.

 

금산군청 / 뉴스티앤티

이렇듯 일부 공직자의 원칙을 벗어난 '마이웨이' 인사행정은 묵묵히 일하는 금산군의 전체 공직자에게 부담과 누를 끼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금산군의 청렴도는 4등급으로 평가됐다. 전년보다 1단계 상승했지만 충남 15개 시·군에서는 3년 째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했다.

군 관계자 D씨는 "금산군의 청렴도가 수 년째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면서 "민선 8기에는 전 공직자가 규정과 원칙을 지켜 청렴도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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