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취장, 방진시설 없이 불법 영업...비산먼지 확산 우려
금산군, 허가 후 현장 점검 한 번도 안해

충남 금산군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를 한 토취장에 대해 현장 점검을 소홀히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토취장은 그동안 방진시설 없이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군(郡)이 이를 눈감아주기 식으로 방관해온 것으로 확인돼 일선에선 군(郡)과 현장이 유착관계에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산군 금성면 양전리 117번지 일원 토산에서  방진시설 없이 토취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 뉴스티앤티 
금산군 금성면 양전리 117번지 일원 토산에서  방진시설 없이 토취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 뉴스티앤티 

금산읍 인접 지역 금성면 양전리 117번지 일원 토산(약 9,998㎡)에서는 올해 초부터 토취 작업이 진행 중이다. 현재 토산은 흙이 2/3 이상 반출돼 중심부만 남아 있다.

관련법상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곳 토취장에서는 비산먼지 확산을 막는 방진막은커녕 토취장 진·출입구에 설치해야 하는 세륜시설조차 찾아 볼 수 없었다.

 

금산군 금성면 양전리 117번지 일원 토취장 진·출입구.  차량 바퀴에 묻은 흙을 제거하는 세륜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지만 이곳에는 세륜시설이 없다. / 뉴스티앤티 
금산군 금성면 양전리 117번지 일원 토취장 진·출입구.  차량 바퀴에 묻은 흙을 제거하는 세륜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지만 이곳에는 세륜시설이 없다. / 뉴스티앤티 

토취장에서 발생한 비산먼지가 인근 금산읍으로까지 확산하고, 흙을 실어 나르는 덤프트럭이 대전과 금산간 주요 도로인 금산로(17번 국도)로를 질주하며 흙먼지를 날리고 있었지만 이에 대한 단속이나 어떠한 대책도 확인되지 않았다.

토취장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주민  K씨는 "공사장 흙먼지로 인해 수 개월 동안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금산로(17번 국도)로에 토취장에서 발생한 흙먼지가 쌓여 있는 모습 / 뉴스티앤티
금산로(17번 국도)로에 토취장에서 발생한 흙먼지가 쌓여 있는 모습 / 뉴스티앤티

금산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현황에 따르면 토취장 사업장 신고인 황 모 씨는 지난 2021년11월 8일 토취장에 방진막, 이동식 살수시설, 수주식 세륜시설을 설치한다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를 했다.

하지만 주민들에 따르면 황 씨의 토취장은 처음부터 방진시설을 하지 않은 채 토취작업을 해왔다. 

더 중요한 문제는 금산군이 이러한 위법 행위를 인지하고도 단 한 번도 현장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

금산읍에 거주하는 주민 C씨는 "군(郡)이 봐주기하는 것 아니냐"며 "상당한 의혹 없이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해당 토취장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조치이행명령) 및 사법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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